무주택 기준 아시나요

전국에 빈집이 남아돈다는 뉴스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주택 기준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주택이나 입지조건이 좋은 민영주택은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 1순위 조건을 갖추어야 그나마  성공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기간이 아무리 오래되어도 무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무주택이란 무조건 집이 한 채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 무주택 기준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무주택 기준

무주택 기준

무주택 세대주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은 자기 집 마련이 시급하고 특정 정책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됩니다. 이를 위하여 일반 분양 외에 청년층, 신혼부부, 차상위 계층과 같은 분들에게 특별공급 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신청 자격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공통적인 요건은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무주택이라는 기준은 자신 뿐만 아니라 동거하는 가족도 집이 없어야 합니다.

동거가족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직계가족을 말합니다. 직계라는 의미는 자신의 부모님과 조부모님 그리고 자신의 자녀나 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직계존비속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만 30세 미만이면서 소득이 없는 구성원은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없습니다.

무주택 기준 충족 이유는 국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입주하는 기본요건이기도 하고 추가적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요건이기도 합니다.

즉,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청약에 참여할 때 우선순위가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 자기 집이 더 간절한 사람에게 먼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무주택 기준

무주택 세대주 기준은 신청자의 직계가족이더라도 서류상 별도의 거주지에 등록되어 있으면, 해당 가족이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신청자의 무주택 기준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집이 전용면적 2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단, 2채 이상을 소유하면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폐가를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남편과 부인은 서류상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동일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면단위 행정구역에 사용승인 20년이 넘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단,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의 단독주택만 해당됩니다.

무허가건물확인원을 발급받은 무허가건물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주택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해도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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