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고용보험 살펴보기

일용직 근로자는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오늘은 일용직 고용보험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건설근로자가 해당되며 음식점 배달원이나 보조 또는 백화점 세일 기간에 고용되는 사람 등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실업의 위험이 높아서 고용보험이 가장 필요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혜를 받지 못하다가, 2004년 1월부터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일용직 고용보험

일용직 고용보험 신고

일용직 근로자는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와는 다른 형태의 근로자입니다.

1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닙니다. 1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임금을 일당으로 받더라도 일용직 근로자가 아닙니다.

고용보험은 기간제 근로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근무형태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피보험자 자격이 부여됩니다. 요즘은 하루만 일해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만 일해도 근로내역 확인서를 기본적으로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주는 ‘근로내역확인 신고서’를 매월 15일까지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된 날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통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사업장에 대한 내용, 근로자에 대한 내용, 근로일자, 근로일수와 시간, 보수액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023년에는 일용직 근로자 미신고에 대하여 국세청 자료 확인을 통한 직권부과 및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일용직 고용보험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신고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직접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도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요율은 0.9%이며 신고기한은 일한 달의 다음달 1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단, 만 65세 이상은 고용보험 자격취득이 불가하여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전 취업 후에 만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기간 중에 재취업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훈련 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 및 가입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일용직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90일에서 240일 범위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 받습니다.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을 한 날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직 고용보험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일용직 근로자가 실직을 하면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신고를 합니다.

이때 구직신청과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통지 받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습니다. 실업인정을 받게 되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고용보험에 대한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_^ 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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