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무주택기간 확인 방법

가점제 항목은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입니다. 이제부터 청약 무주택기간 확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무주택기간은 주택에 청약하고자 하는 사람 중, 청약신청자 그리고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기간을 말합니다.

청약 무주택기간 확인

청약 무주택기간

2023년 주택청약제도

신혼이거나 결혼적령기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 중 하나는 내 집 마련입니다.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은 주택을 사거나 주택청약에 당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새로운 주택청약 공고문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택청약 자격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누어 집니다.

특별공급에는 신혼, 노부모부양, 다자녀, 생애최초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공급 자격이 기혼자만 해당되어서 1인 가구를 차별한다는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청년 특별공급 자격이 신설되었습니다. 청년 나이제한이 만 39세까지 가능하여 연령대 범위가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다만, 이 청년 특별공급 자격은 민간분양에는 없고 공공분양에만 적용됩니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일반분양 소형 평형(전용 59평방미터 이하)은 100% 가점제로만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은 가점이 낮아서 당첨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2023년부터는 가점제와 추첨제를 섞어서 선정하게 됩니다.

즉, 청약 점수가 낮아도 운에 기대어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무순위 청약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지원할 자격이 되어 좋은 청약이 있어도 지역이나 주택소유 여부가 다르면 그저 그림이 떡이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지역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가고 미분양 부동산도 빠르게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청약 가점제

주택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등 세 가지 가점을 더해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무주택 기간이 짧고 부양가족이 적은 2030세대와 1인 가구, 주택소유자는 청약 당첨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2023년 4월부터 추첨제 비중이 높아지면서 가점이 낮거나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당첨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기존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을 보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그리고 그 외 지역에 따라 비율이 모두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투기과열지구의 전용 85평방미터 이하는 추첨제 물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비율을 보면 60평방미터 이하는 가점 40%와 추첨 60%입니다.

전용 60~85평방미터는 가점 70%와 추첨 30%가 적용됩니다. 기존에 가점 50%와 추첨 50%를 적용하던 전용 85평방미터 초과 면적은 중장년층이 대형 평형을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가점 비율을 80%로 높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60평방미터 이하는 가점 40%와 추첨 60%로 조정되었습니다. 60~85평방미터는 가점 70%, 추첨 30%로 조정되었습니다.

85평방미터 초과 면적에서는 가점 50%, 추첨 50%로 조정되었습니다.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가점제 40% 이하 범위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85평방미터 초과 면적은 100% 추첨제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청약 무주택기간

무주택기간은 32점, 부양가족수는 35점, 청약통장은 17점으로 총 84점이 가산됩니다. 신청자가 무주택자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은 세대원 전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무주택 기간을 산정할 때는 신청자와 그 배우자만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아파트 청약할 때 가점항목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자동으로 산정되지만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는 신청자 본인이 기재해야 하므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기간을 확인할 때는 혼인여부, 연령 만 30세 기준, 무주택자가 된 날 등이 중요합니다. 무주택기간 산정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참조하세요.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하기 전에 매도한 주택은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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