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이해하기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기장의무에 맞는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장 방식은 매출액에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됩니다.

간편장부는 국세청이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고안한 장부 방식으로서, 회계지식이 없는 분도 가계부를 작성하듯이 날짜, 거래처, 금액 등을 기재하여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

복식부기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 원리를 알아야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도 있고 추계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단,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추계신고를 할 때 기장방식과 매출액에 따라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나누어 지게 됩니다.

기준경비율 제도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표준소득률 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할 경우에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은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입니다. 여기서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을 말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증빙서류가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할 경우에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은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입니다.

단순경비율의 경우에는 주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는 대신에 단순경비율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유리합니다.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경비율 기준은 당해연도가 아닌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즉, 2023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2021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2023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2년 수입금액에 대한 신고이므로 그 판단기준은 직전연도이기 때문입니다.

단, 신규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만일 신규 사업자가 추계로 신고하고 싶으면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면 단순경비율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면 기준경비율로 신고합니다.

아래 표에서 욕탕업은 기장의무 판단시에만 ‘나’군을 적용하고, 경비율 기준은 ‘다’군을 적용합니다.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차이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 개인사업자에게 단순경비율은 좋고 기준경비율은 매우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대비 전체 경비를 업종별로 경비를 인정해 줍니다. 즉, 내가 따로 경비 처리를 위하여 증빙자료를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경비처리 비율도 높아서 경비처리되는 금액이 많습니다.

반면에 기준경비율은 기타경비만 일정비율로 일부 인정해 줍니다. 상품매입, 임차료, 인건비 등의 주요경비는 증빙을 통한 경비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N잡러 분들은 이미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이 모두 반영된 상태여서 솔직히 따로 경비 처리할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N잡러 프리랜서 분들이 가장 많이 받는 업종은 기타자영업(940909)입니다. 이 업종코드는 단순경비율은 64.1%를 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기준경비율로 계산해 보면 단 17%만 경비로 인정되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또한 전문직 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 상습 발급거부자는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에 대한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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