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 언제까지

증여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신고기한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은 물론이고 권리까지도 포함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를 받은 사람인 수증자에게 부과됩니다. 하지만 증여자도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란

증여세는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게 된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수증자가 현재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 재산이 증여세 대상입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은 수증자가, 국외에 있는 재산은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사회통념상 특수 관계인 간의 용돈이나 선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6억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기타 친족의 경우에는 1천만원입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는 먼저 증여 과세가액을 산출하고 비과세액과 채무금액을 빼줍니다. 증여세 과세금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데 자산에 따라서 증여기준일이 다릅니다.

등기나 등록을 해야 하는 자산은 신청서 접수일입니다. 건물신축이나 분양권인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실제로 사용한 날 중에서 빠른 날이 기준일입니다.

이렇게 산출된 과세가액에서 증여세 면제한도 금액을 차감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산출됩니다.

과세표준 금액에 10%~50%의 구간별 증여세율을 곱해주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대상이 있으면 차감해 주면 최종 납부해야 할 증여세액이 산출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증여세액을 자진하여 신고하고 나면, 세무서에서 증여 과세가액을 확인한 후에 6개월 이내에 확정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는 증여기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예정 신고를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진행하면, 자진신고 공제액 3%도 함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신고시 필요서류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여자도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20%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납일수에 0.03%를 곱하여 가산세를 산출합니다.

증여세 세무조사 대상

본인의 소득에 비해 고액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재산의 취득이 이루어지거나 예금이 증가할 경우에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자료를 토대로 일정기간 신고소득과 재산증가, 소비지출액을 비교 분석하는 시스템을 소득지출분석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재산의 증감내역을 파악하여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탈세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고가 아파트를 본인 자본만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고가 주택을 취득한 젊은 층은 대부분 자금출처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서 고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기 15일 전에 통지서를 받게 되며 조사대상자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조사 대상범위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자금출처를 미리 준비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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