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준비한 정보는 부가세 가산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즘 경기가 안좋다 보니 사업에 신경쓰느랴 부가세 신고기한을 놓치는 개인 사업주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가세 가산세 부담이 가중됩니다.
그래도 기한후 신고를 통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가세 가산세가 붙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더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추후에 자칫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가세 가산세 줄이는 방법
부가세란
부가세는 간접세의 일종으로 상품을 생산하면서 증가한 가치에 기반하여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가세는 상품이든 서비스든 늘어나 가치에 기반하여 징수되는 것입니다.
부가세를 소비세로 보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상품을 만들면서 증가한 가치에 대해 정부에게 지불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명목상으로 부가세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부가세는 부가된 가치에만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모두 합치면 정부에서 거둬들이는 세금 총액은 결국 최종 소비자가격의 10%로 귀결됩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세 의존이 매우 큰 국가들은 대부분 소비세 대신에 부가세로 대체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업이나 소비자 모두 소비세와 다름 없이 불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오히려 소비세보다 소비자에게 조세 부담을 떠넘기기 쉽다는 모순적인 면이 있습니다.
조삼모사에 오히려 물가와 유통비용을 증가시켜 기업과 소비자 모두 싫어하는 세금입니다.
부가세 신고기한
부가세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기간이 다릅니다. 일반사업자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1년에 두 번 확정신고를 합니다.
간이사업자는 다음 해 매년 1월 25일까지 한 번 신고합니다.
일반사업자는 상반기에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합니다. 하반기 신고는 다음 해 1월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부가세 가산세
부가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합니다. 만일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부당한 방법이란 이중장부 작성, 허위 증빙서류 작성 및 수취, 장부나 기록 파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입니다. 부가세 신고기한 내에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만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나 세금계산서 미제출 및 부실기재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미발급 및 위장 가공하는 경우와 타인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부실기재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를, 지연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부가세 납부기한 내에 미달납부하거나 초과환급 받은 경우에는 ‘미달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 X (3/10,000) X 일수’ 를 계산하여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기재한 경우에는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합니다.
부가세 가산세 줄이기
부가세를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하면, 부가세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가세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한 후 신고와 부가세 수정신고 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부가세를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 기한 후 신고를 통하여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개월 내 신고하고 납부하면 가산세액의 50%를 감면해 줍니다.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가산세엑의 30%를 감면해 줍니다. (6개월 이내는 20%)
수정 신고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수정하여 다시 신고할 경우에는 일정 부분을 감면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