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행위는 동일하기 때문에 상속세 우회 탈법을 막기 위하여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 신고기한 및 납부방법 가산세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최고 50%에 이릅니다. 게다가 중소기업이 아닌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할증이 더해져서 최대 60%까지 상속세율이 올라갑니다. 얼마 전에 별세한 넥슨 창업주의 상속세가 4조원을 넘어서 상속인들이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물납으로 상속세를 납부했다고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 과세 방법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유산 전부에 대하여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과 개별 상속인이 받는 유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산세 방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유산 전부가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대상은 피상속인(사망자)이 상속을 개시하는 현재 국내 비거주자인지 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범위가 다릅니다.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와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입니다. 상속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0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단,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을 연장해 줍니다.
상속세 납부의무자는 상속인과 특별연고자, 유증을 받은 사람 등입니다. 상속세 납부 방법은 상속세 신고서와 납부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신고서는 실종선고 등과 같이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가 불명확한 때에는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정기신고 및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까지 전부 가능합니다.
그리고 홈택스 사이트에서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상속세 계산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해서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상속공제명세서, 상속개시 전 1년 또는 2년 이내 재산처분 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명세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자신납부계산서, 상속인별 상속재산과 그 평가명세서 등이 있습니다.
상속세 가산세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5%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하지만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상속세 무신고 가산세는 20%(부정행위 40%)이고 과소신고는 10%(부정행위 40%)입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세액이나 과소납부세액에 대하여 1일당 0.03%씩 가산됩니다.
부정신고는 이중장부 등 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나 허위문서, 허위증빙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외에도 기록과 장부를 훼손한 경우, 재산을 숨기거나 소득 행위 거래를 은폐 조작한 경우 등입니다.
또한 공제나 환급을 받기 위해서 사기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국세를 포탈한 경우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상속세 가산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고를 해야 납부지연금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