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에게 해외송금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은 해외송금 한도 및 개정안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인터넷뱅킹으로도 간편하게 송금을 할 수 있지만 해외송금 한도에 따라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송금 목적에 따라 그 한도가 좀 다르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송금 한도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이후에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는 5만 달러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7월 4일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10만 달러까지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 없이 송금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본거래 사후보고 위반시 과태료 및 처벌 규정도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대형증권사가 일반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환전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에게 송금하는 경우
연간 10만 달러 이내에서는 자유롭게 해외송금을 할 수 있고 인터넷뱅킹으로도 가능합니다.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개 다음날이면 송금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연간 송금액이 만 달러를 초과하게 되면 송금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또한 건당 2천 달러 초과시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송금내역이 금융감독원에 통보됩니다.
해외 유학생이나 체재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만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해외로 유학가거나 체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준비서류를 가지고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유학생 지정이나 체재자 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외이주자 해외송금 한도
해외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에 세대별 이주비 합계액이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비 총액을 이주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송금
재외동포가 국내재산을 반출하기 위하여 송금하는 경우에는 건당 만 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통보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해외송금 한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연간 10만 달러까지는 자유롭게 송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한도까지 자유롭게 해외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해외송금시 각 은행마다 외화송금 수수료나 전신료가 다르므로 이를 잘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본거래 사후보고 위반시 과태료
2023년 7월 4일부터 자본거래 사후보고를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 부과 금액을 기존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은 건당 2만 달러 이내에서 건당 5만 달러 이내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형벌 처벌대상이 되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