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대상은 금전으로 환가가 가능하면 어떠한 재산이라도 포함됩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은 물론이고 법률상 사실상 모든 권리가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이제부터 상속세 공제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재산에 상속개시전 증여를 더하고 채무, 상속공제 등을 빼서 산출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상속공제가 중요합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
상속세 과세표준
우리나라는 상속세율이 최고 50%까지 적용됩니다. 세계에서 상속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으로 55%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상속세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은 사실상 최저세율인 10%의 상속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하는 세율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항목을 전부 적용하면 대부분 최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재산 평가는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하며 재산종류에 따라 평가방식이 달라집니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란 상속세를 부과하는 대상금액을 말합니다.
만일 시가 6억원의 주택을 상속받는다고 해도 6억원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각종 공제 항목이 존재하므로 이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액이 많이 낮아집니다.
상속세 공제
상속세는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사망하고 나서 가족에게 재산이 분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상속세 공제 한도는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속세 공제 항목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등입니다.
먼저 과세표준에서 기초공제 2억원을 차감합니다. 다른 요건이 없어도 상속이 개시되면 받게 되는 공제 항목입니다.
인적공제는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누구에게 상속하는지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집니다.
자녀 1명당 5,000만원이고 미성년자일 때는 19세가 될 때까지 연수에다 1,000만원을 곱해서 공제합니다. 65세 이상 동거가족도 1명당 5,000만원 공제합니다.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기대여명에다 1,000만원을 곱하여 공제합니다.
상속세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하여 5억원이 안될 때는 일괄공제액 5억원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표준이 5억원이 안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액이 제로가 됩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요즘은 가족수가 적어서 인적공제 금액이 5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30억원까지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속 재산에 금융재산이 있다면 2천만원까지는 전액 공제됩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20%를 공제받습니다. 단, 최대한도는 2억원이기 때문에 10억원이라도 2억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있었다면, 상속주택가액 100%를 전부 공제해 줍니다. 단 한도는 6억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