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고용하여 일급이나 시급을 지급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오늘은 일용직 세금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소득이 있는 만큼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소득세는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일용직 근로자는 소득세가 조금 다른 형태로 징수됩니다.
일용직 세금 계산
일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 차이점
일용직 근로자는 원천징수 3.3%가 없습니다. 프리랜서가 사업소득자로 3.3%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급여를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제공일 단위로 일합니다.
프리랜서는 회사에 소속되지는 않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고용관계가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독립적으로 일을 하면서 3.3% 원천징수 대상자입니다.
일용직의 반대는 상용직으로 정기적으로 일하고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상용직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에서 급여별로 근로소득세를 공제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특정한 계산방법으로 일용직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일용직 세금 계산 방법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 15만원까지는 근로소득공제가 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는 1일 15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15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소득세 계산 방법은 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6%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55%를 공제합니다.
결과적으로 15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 2.7%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리고 세액이 적으면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는 소액부징수 조항이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일당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당이 20만원인 일용직 근로자가 10일을 일한 경우에 세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일 기준으로 (20만원 – 15만원) X 0.06 X 0.45 = 1,350원입니다. 10일을 일했으므로 소득세 납부액은 13,500원입니다.
1일 2사업장 이상에서 일용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세금은 사업장별로 계산합니다.
일용직 세금 신고는 일당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주가 원천징수하고 근로자는 따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사업주의 원천징수로 일용직 근로자의 세금 납부의무는 종결됩니다.
사업주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급여대장에 서명을 받으면서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주민등록등본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받습니다.
그리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매 분기마다 다음달 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단, 매년 4/4분기는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해도 됩니다.
지급명세서는 세무서를 방문해서 직접 제출해도 되지만,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한 후 3개월까지는 지급금액의 1%를, 3개월 후부터는 2%를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일용직 세금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당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