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은 급여를 1일 또는 시급으로 계산하여 받고 3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오늘은 일용직 지급명세서 신고 및 가산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종의 경우에는 1년 미만 고용되는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사용자는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직 지급명세서 신고 및 가산세
일용직 근로자란
세법상 근로를 제공한 날과 그 성과에 맟춰 급여를 측정하기에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때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근로 소득에 따라 그에 맞는 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예외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일을 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임금 지급 방식은 시급이나 일급이나 주급 등 어떤 방식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에 그만 둔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가 아닙니다.
일용직 지급명세서 신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노동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 사업주가 별도로 지급내역을 기록해 제출하는 명세자료를 말합니다.
2023년 6월 지급분부터는 최종 근무일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고용보험을 위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활용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한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24일에 급여를 지급했다면 그 다음달인 7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말일까지 해당연도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12월 말일을 지급일로 확정한 다음에 다음해 1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하거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직 지급명세서 신고 방법은 방문, 서면 제출, 온라인 신고 등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한 후에 신청/제출 =>복지이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직접 작성 제출방식(정기제출) 순으로 진행합니다.
기한 후에 신고시에도 같은 순서로 진행하되 기한후 제출, 수정제출 등을 진행하면 됩니다.
일용직 지급명세서 가산세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미제출 금액의 0.25%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지급 사실 불분명이나 허위기재의 경우에도 불분명하거나 허위기재한 금액의 0.2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불분명 사유는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나 성명, 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등이 있습니다.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0.125%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상시 고용 2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에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불분명하거나 허위기재한 금액이 총 지급액 대비 5% 이하인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