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평균임금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산재사고가 나거나 각종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금 산정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한 회사를 퇴사할 때 받는 퇴직금 산정에도 필요한 임금 개념입니다.
뿐만 아니라 휴업수당이나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을 계산할 때도 평균임금을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의 증감, 변동성 등을 고려해서 평균임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못 미치면 그 부분은 무효로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 계산법
평균임금 개념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실제 일한 날짜가 아니라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그래서 임금을 시급이나 일급, 도급제로 받는 근로자가 산정기간 동안에 결근일이 많다면, 평균임금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하라는 취지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
마찬가지 의미로 근로기준법 규정에는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제외하는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 기간은 수습기간, 사용자 귀책사유 휴업기간, 출산전후 휴가기간,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육아휴직기간, 노동법에 의한 쟁의기간, 병역의무 기간, 예비군 소집기간 등입니다.
평균임금 날짜 산정
평균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이때 3개월의 의미는 실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달력상의 3개월을 의미하는데, 그 기간 중의 달의 길고 짧음에 따라 실제 총일수는 89~92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사유가 발생한 날은 제외합니다. 사유발생일이 5월 15일이라면, 총일수는 92일에 해당합니다. 사유발생일이 10월 15일이라면, 총일수는 89일에 해당합니다.
입사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는 3개월 이상으로 가정하여 날짜를 산정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균임금액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