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을 말합니다. 이제부터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사회제도입니다.
근로자를 단 1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성립신고와 가입자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
4대보험 취득신고가 필요한 이유
4대보험에 가입하면 인건비에 대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월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일자리 안정자금 및 두루누리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증빙을 통하여 연말정산 작업이 간소화됩니다. 또한 신고의무에 대한 이행으로 과태료를 면제해 줍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혜택을 가지고 있는 4대보험은 각각의 보험을 관리하는 공단이 다릅니다. 또한 취득신고 기한이 각각 달라서 사업주분들이 처음 4대보험 업무를 접할 때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이 때부터 4대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
성립신고가 안되어 있는 사업장은 취득신고를 하기 전에 먼저 사업장 성립신고를 합니다.
성립신고기한은 국민연금은 다음달 15일까지이고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14일 이내입니다.
취득신고기한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다음달 15일까지이고 건강보험은 14일 이내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나 시간제 근로자가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간 60시간 이상 또는 월간 8일 이상일 경우에는 국민연금 취득신고대상입니다.
건강보험은 1개월 미만 근로자와 비상근 근로자, 월간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고용보험은 일용직은 포함되지만 월간 60시간 미만이거나 주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산재보험은 법령에서 제외하고 있는 근로자외에는 모두 포함합니다.
취득신고 미이행시 불이익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 미이행시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과태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늦게 한 만큼 나중에 한꺼번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보험료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1명당 3만원(합산액은 100만원 이하)의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는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에 사업장 가입자 업무 메뉴에서 자격취득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진행순서에 따라 하나씩 입력을 진행해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