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2일에 발표된 부동산 규제책이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 적용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지역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따라 1세대1주택 보유자의 비과세 요건이 2년 보유에서 2년 거주 요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청약조정대상지역에 속해 있는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양도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양도소득 기본세율도 개정되어 과세표준에 따른 6~42%의 구간별 누진세율입니다. 그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지역은 어디인지 알아볼까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022년까지만 해도 부동산 시장은 계속하여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세금을 중과하면서 투기 목적의 부동산투자를 억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물가는 계속 오르고, 금리 또한 최고치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경기 침체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량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이 등장합니다. 그 중의 하나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입니다.
집을 여러 채 소유한 경우에 고율의 세금 때문에 집을 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대폭 완화하는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지역
2018년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된 곳은 전국에서 40개 지역입니다.
서울과 세종시는 전역이 포함되었고 부산은 기장구, 남구, 동래구, 부산진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 등 7개구가 포함되었습니다.
경기도는 과천시, 광명시, 고양시, 남양주시, 동탄2 신도시, 성남시, 하남시 등 7개 지역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보유한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 양도세율에 10%를 가산하여 중과세합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0%를 가산하여 중과세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50% 세율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2023년부터는 기본 세율만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단, 전국 모든 지역이 아니라 수도권에 위치하지 않으면 보유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3억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제도는 2024년 5월 9일까지 유예기간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기간에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의 중과세율이 아니라 6~45%의 기본 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에는 기존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으로 적용받을 수 없었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규제 지역에 해당하는 다주택자들에 한하여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던 규제도 해제하였습니다. 또한 LTV 상한도 30%로 적용하였습니다.
한시적인 규제 배제 기간이 끝나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분은 완화될 전망입니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아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