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당첨확률을 높이려면 가점 항목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주택청약 가점 계산 방법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3가지 항목입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점수는 지역별, 면적별, 공급유형별로 다르며, 부동산 시장 변화에 따라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가점제의 점수표와 계산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당첨점수와 커트라인 그리고 청약당첨을 위한 전략 등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가점 계산
주택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
주택청약 가점제는 민간분양 중 일반공급에서 입주자를 선정할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주택청약 가점제는 무주택자에게 유리하게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이 과열된 지역이나 전용면적이 작은 소형 면적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청약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가점제 적용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주택청약 추첨제는 가점점수가 낮은 분에게 추첨의 방식으로 무작위로 선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주택 전용면적별로 가점제 및 추첨제 비율이 달라집니다.
60평방미터의 경우에는 수도권내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은 가점제 비율이 40%입니다. 그 외 지역은 40% 이하에 해당합니다.
60~85평방미터의 경우에는 수도권내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은 가점제 비율이 70%입니다. 그 외의 지역은 40% 이하입니다.
8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가점제 100%, 수도권내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80%, 청약과열지역 50%, 그 외 지역은 추첨제 100%입니다.
주택청약 가점 계산 방법
가점제 항목은 총 3가지로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입주자 저축가입기간 17점 등 총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은 1년 미만 2점부터 15년 이상이 되면 32점의 최고점수에 해당됩니다.
부양가족수는 부양가족이 한 명도 없으면 5점이고 최고 6명 이상이면 35점의 최고점수에 해당됩니다.
입주자 저축가입기간은 최초 가입기간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유지되는 기간으로 1~17점까지 15년 이상이면 17점의 최고점수에 해당됩니다.
신청자가 무주택자인지 판단은 세대원 전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무주태기간을 계산할 때는 신청자와 배우자만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무주택기간 계산에서는 만 30세에 해당하는지, 혼인하였는지와 무주택된 날이 기준일이 됩니다.
이러한 기준일을 가지고 무주택기간을 계산한 사례는 아래표를 보세요.
부양가족의 범위에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자녀, 손자녀)가 포함되며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합니다.
자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고 만 30세 미만이며 미혼이어야 합니다. 손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미혼이어야 합니다.
당첨점수와 당첨전략
주택청약 가점제 안정권은 지역과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은 60~70점 정도가 안정권입니다. 경기도는 30~50점 정도가 안정권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수 추이를 알아보려면 최근 청약 경쟁률을 직접 살펴보면 됩니다. 청약홈 사이트에서 본인이 청약신청하려는 지역의 최근 경쟁률을 확인하면 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목록에 있는 경쟁률을 누르면 청약결과 및 당첨가점을 알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가점제 방식에서는 무엇보다 가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첨제 방식에서는 추첨 비율이 높은 청약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평수를 살펴서 성공적인 청약 분산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