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옛날과는 달리 부부간에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숙려기간 알아보겠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결혼한 부부 중에서 약 40% 정도는 이혼의 길을 택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상위에 위치하고 아시아에서는 1위라고 합니다. 이혼사유로는 성격 차이나 고부갈등, 경제적 문제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협의이혼 절차
우리나라 민법 규정에는 결혼한 부부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863조에서는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성립하려면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일시적으로나마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어도 이혼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여부와 그 금액을 합의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재산분할 요건을 충족하면 재산분할율을 합의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문제와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을 합의해야 합니다.
부부간에 친권자를 정할 때 자녀에게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같이 살 사람을 직접 고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자신이 한쪽의 편을 들어서 사이가 벌어지는 데 책임이 생긴다’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큰 고통과 부담감을 준다고 합니다.
임상심리학적으로도 아동의 경우에 부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이혼은 치유되지 못하는 고통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부부가 사전에 논의하여 합의를 하고 협의이혼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정이나 소송으로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함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자 1통 등입니다.
다만,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가정법원이 부부간의 협의를 확인하면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신고를 하게 되면 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교육을 마치고 나면 확인기일을 지정하면서 숙려기간을 주게 됩니다.
이때도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하고 1차와 2차 확인 기일에 모두 불참하면 협의이혼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헤어지는 부부가 소송까지 가지 않고 협의이혼의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숙려기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을,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을 줍니다. 단, 부부 일방의 폭력 등의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재량으로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지나면 부부가 가정법원에 함께 가서 최종적으로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이혼 신고하기
이 확인서 등본을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 등에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협의이혼이 완료됩니다.
이 확인서는 부부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이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만일 부부 중 일방이 혼자서 신고하기 위해서는 다른 배우자의 날인을 받아서 가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 절차시 발급받은 양육비부담조서는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걸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에 대한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