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1년미만 연차수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간 40시간 법정근로제로 변경되면서 과거에 존재하던 월차휴가는 연차휴가로 통합되었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는 통상임금액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1년 미만 연차수당 알아볼까요?

1년미만 연차수당

1년 미만 연차수당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

연차휴가에 관한 내용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연차휴가 내용이 명시된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개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입사한 지 1년 이상된 근로자는 연간 총 15개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입사한 지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한 개씩 연차휴가를 추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 후 5개월 동안 개근한 근로자는 총 5개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미만 연차수당 계산 방법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신청하면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근로자는 연차휴가 15개를 전부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그 해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명 연차수당이라고 부릅니다.

1년미만 연차수당 계산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일수에 통상임금을 곱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시급으로 계산되므로 월급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시급으로 환산합니다.

시급으로 환산할 때는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금액이 1일 통상임금 금액입니다.

여기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개수를 곱하면 1년미만 연차수당 금액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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