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은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음식, 술 등을 먹고 값을 치르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제부터 무전취식 처벌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무전취식을 한 사람을 주인이 112나 관할파출소에 신고하게 되면 죄질에 따라서 처벌을 받습니다. 무전취식에도 여러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음식이나 술을 먹고 계산했는 줄 알고서 그냥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대부분 주인이 쫒아가서 돈을 지불하라고 해서 그냥 계산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무전취식 처벌 신고 알아볼까요?
무전취식 처벌 신고
무전취식이 문제되는 케이스는 고의적으로 음식값이나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케이스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음식이나 술을 먹다가 자신에게 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주인에게 나중에 돈을 준다고 외상을 하거나 은행계좌번호를 적어주고 나중에 보내주거나 여의치 않으면 시계나 가방 등이라도 맡겨서 지불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아예 배째라 하고 고의로 무전취식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부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서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음식이나 술값을 치를 능력이 안되는 사람이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주인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아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실제로도 무전취식을 상습적으로 한 사람에게 법원에서 사기죄를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전취식을 가볍게 생각하다가 큰코를 다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배째라식으로 무전취식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인과 시비가 붙기 쉽상입니다. 그렇게 옥신각신하다가 혹시라도 주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형량이 더 무거워집니다. 남의 음식이나 술을 먹고 그냥 먹튀하려는 행위는 범죄행위여부를 떠나서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옛날 유행가 가사가 하나 떠오르네요.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먹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