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시에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일 등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청약 부양가족 기준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가점은 청약신청시 자동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에 대한 가점 항목은 신청자가 직접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잘 알아야 합니다.
청약 부양가족 기준
주택청약 가점제 점수 기준
주택청약은 청약한 사람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그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보통 주변의 주택 시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당첨자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택청약 가점제 점수가 중요합니다.
주택청약 가점제 점수는 무주택기간은 32점, 부양가족수는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7점 등 3가지 항목의 총 84점 만점입니다.
이렇게 산정한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으로 간주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매도 후 무주택자가 된 날 이후로 그 기간을 적용합니다.
공고일 현재 주택 공급 신청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이 기준이 됩니다.
청약 부양가족 기준
신청자나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자녀의 경우에는 미혼일 경우가 해당됩니다.
30세 이상인 직계존비속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신청자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간주합니다.
부양가족 가점은 기본은 5점이고 1명씩 증가할 때마다 5점씩 가산되어 6명 이상 35점까지입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포함됩니다.배우자는 분리세대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며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3년 이상 주민등록이 같아야 합니다.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세대주이고 3년 이상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은 미혼자녀만 포함되며 만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 주민등록이 같아야 합니다. 손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미혼인 경우에 포함됩니다.
청약신청시 부양가족수에 대한 기재를 잘못하여 당첨되더라도 추후 서류를 확인하여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낙첨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청약지역에 따라 향후 1년~5년 동안 청약신청이 제한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청약 시장이 과열되면서 서울의 경우에는 가점 점수가 60점을 넘기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청약 당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추첨제 비율 적용 기준을 2023년부터 완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청약 추첨제는 무작위로 입주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청약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