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준비한 정보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 및 자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4대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하게 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새로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그러면 재산과 소득에 따라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족 구성원 중에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있고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다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 자격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
건강보험에서 말하는 피부양자란 보통 은퇴한 부모님은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에 본인을 등재해서 건강보험을 내지 않고도 혜택을 똑같이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하신 우리 부모님들은 가능하다면,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먼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을 하려면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생아는 출생한 날로부터 기산하며, 직장가입자가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고 경우에는 90일 이내에는 소급하여 인정해 줍니다.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경우에는 2일 이후에 자격을 취득하면 그 달의 건강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을 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에, 가족관계증명서 1부와 함께 팩스로 보내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다음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은 인정기준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등입니다.
먼저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나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은 연간소득이 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발생하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배우자는 ‘보수 또는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해당됩니다. 부모는 가입자와 동거하고 있으면 피부양자에 해당되고,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모와 동거하는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자녀는 ‘보수 또는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에 해당되고,’보수 또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미혼이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 해당됩니다.
조부모는 가입자와 동거하고 있으면 피부양자에 해당되고,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보수 또는 소득’이 없고 가입자와 동거하고 있어야 합니다.장인과 장모는 ‘보수 또는 소득’이 없고 가입자와 동거하고 있어야 하고,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보수 또는 소득’이 없고 가입자와 동거하고 있어야 하고, 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으며 형제자매의 재산과세표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소득요건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액, 연금소득의 합계액 등이 4천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바뀌면서 2023년 9월부터는 연간 합산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리고 합산되는 소득에서 이자나 배당소득은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만 포함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 및 자격에 대한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