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수여권 발급기간 아시나요

해외출국을 하기 위한 여권에는 복수여권과 단수여권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단수여권 발급기간 알아보겠습니다. 복수여권은 일반적인 여권을 말하는데 유효기간이 보통은 10년에 해당합니다.

단수여권은 출국이 임박하여 여권을 분실하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에 급하게 필요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단수여권 발급기간 요건

단수여권 발급기간

단수여권이란

여권은 외국 여행자의 신분과 국적을 증명하고 보호를 의뢰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해외에서는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권 종류에는 일반여권과 관용여권, 외교관 여권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해외에 나갈 때는 일반여권을 사용합니다. 일반여권에는 복수여권과 단수여권이 있습니다.

복수여권은 유효기간이 10년으로 그 기간 내에는 횟수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10년인 복수여권 대신에 5년인 복수여권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수여권은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 발급됩니다.

병역의무자인 경우에는 복수여권 발급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만 25세 이상의 병역미필자는 일반적으로 단수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는 우수 문화예술인과 국가대표 선수는 유효기간이 1년인 복수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수여권 발급기간

단수여권 유효기간은 1년으로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해서 외국여행을 할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수여권은 한번에 최대 5개국의 체류가 가능합니다.

단수여권은 비자를 발급받기 전에 여행지를 미리 결정하고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발급 신청을 할 때 최대 5개국 중 2개국 이상을 선택하여 체류가 가능합니다.

단수여권은 일반여권과 마찬가지로 국외여행 중 출입국 심사, 숙박, 지출증빙 등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수여권 발급절차는 일반여권과 동일합니다. 단지 발급 신청할 때 여행 계획과 체류 국가를 미리 결정하고 선택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단수여권 비용

출국하려고 공항에 갔는데 깜박하고 여권을 집에 두고 온 경우에도 업무시간이라면 인천국제공항에서 2시간내로 그 자리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수여권 발급비용은 수수료 35,000원(24면)과 국제교류기여금 15,000원을 더하여 50,000원이지만 단수여권은 수수료 15,000원과 국제교류기여금 5,000원을 합하여 20,000원입니다.

단수여권은 임시여권이기 때문에 입국이 제한되는 국가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별로 문제가 없지만 아프리카나 일부 나라에서는 단수여권에 대하여 입국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국가별 불인정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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