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근로자로 급여를 일당으로 계산해서 받습니다. 이제부터 일용직 산재처리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4대보험 전부에 대하여 신고해야 하지만, 일용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1개월 이상 계약하고 월간 기준으로 8일 이상을 일하거나 60시간 이상을 일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신고도 해야 합니다. 그럼 일용직 산재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일용직 산재처리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산재보험은 4대보험 중에서 한 명이라도 근로자를 고용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사용자는 산재보험만큼은 일용직 근로자는 물론이고 모든 근로자를 가입신고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보면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사용자가 일용직 근로자를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빼고 신고하더라도 산재사고가 나면 해당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측에서는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금을 지급하고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사용자에게 구상청구하고 산재보험료까지 추징을 하게 됩니다.
사실 산재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업종은 건설업입니다.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이 산재사고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많은 산재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산재처리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용직 산재처리 방법
산재사고가 나면 대부분 사용자는 공상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상으로 처리하게 되면 추후에 재발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장해가 남는 경우에 장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혹시라도 다시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전 재해에 따른 기왕증으로 볼 여지가 많기 때문에 산재처리를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공상처리를 하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나 요양을 하는데, 추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면 건강보험 공단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 요건으로는 위험이 현실화했다고 인정되는 업무기인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는 상태, 즉 업무 수행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주의 개인적인 일을 돕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물을 마시거나 용변을 보는 등 생리적 행위도 포함됩니다. 작업관련하여 부수적인 일, 뒷정리, 대기 중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휴식 중에 사고가 나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일용직 산재처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시 사업자의 확인을 받게 되어 있지만, 거부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장 소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일반 사고 산재처리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질병 재해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각 지역별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사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사를 경유하여 산재심사실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심사위원회로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