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업인정 절차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경우에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실업급여 실업인정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단,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2개월 이내이므로 퇴사하면 바로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서 실업인정 절차를 거쳐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럼 실업급여 실업인정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까요?

실업급여 실업인정 절차 및 수급자격

실업급여 실업인정

실업급여란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이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을 지원합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 급여, 개발연장 급여, 특별연장 급여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구직급여는 실직하기 전에 18개월 기간 동안에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실업기간 중에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입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이주비는 취업활동이나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실업인정

실업상태가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실업사실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워크넷 사이트에 가입하여 구직등록을 합니다. 다음은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인터넷에서 온라인으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합니다.

실업인정을 받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7일간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고나 질병 등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신고하지 않고 허위로 부정수급을 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 홈페이지나 고객 상담센터(1350)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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